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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0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2호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이 필요함.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청년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 생활의 애로사항, 농·어촌사회 정책실태 등 조사

라. 지원 사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음.

-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는 등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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