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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0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 조성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비

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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