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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에 도계 에인원 모텔을 삭제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204
  •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에 도계 에인원 모텔을 삭제 요청합니다. 이미지(2)

8월 18일 금요일에 지인이 도계에 있고 지인의 자녀와 저의 자녀도 알고 있는 사이여서 도계에 방문하였습니다.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 숙박으로 올라와 있어 에이원(A1)모텔을 숙박앱을 통해 예약을 하였습니다.
지인의 자녀와 놀고 있어서 짐을 풀고자 에이원 모텔을 방문하였고 제 미성년자 딸과 묵겠다 하니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음에도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놀고 있는 딸과 함께 다시 방문하였는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에이원모텔 지배인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저를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괘하였고 숙박비 문제로 언쟁하면서 에이원모텔 지배인은 마지못해 거지 취급하듯이 예약하였으니 하루는 넘어가겠지만 이후는 저와 같이 미성년자 딸과 아버지 같은 사람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
이건 아닌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8-0904831)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팀의 답변 중 에이원 모텔 지배인이 거절하려고 한 사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관련의 근거로 투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관련된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보호법)」제3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모텔 지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저의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에서 증명한 내용을 보여주었음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내용을 광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저를 마치 공문서위조범,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모텔이 아직도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에는 인기 모텔로 버젓이 등재되어 있고 강원도 우수 숙박 시설이라는 현판이 붙여 있습니다.
관광 삼척은 저처럼 미성년자 딸하고는 어디에도 쉴 수 없고 성인들만 관광하고 쉴 수 있는 지역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삼척시 홈페이지와 소개 책자 등에 에이원 모텔 같은 곳을 등재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강원도 우수 숙박 시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는 건가요?
삼척시 의회에서 조례등을 통해서라도 모텔 숙박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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