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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33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2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위임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하고,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확대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및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사항 등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라.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고, 해임·해촉 사유 정비(안 제4조)

마. 위원회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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