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34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의정회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