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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36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위·해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의원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자문실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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