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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28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4. 3. 24. 제정(1994. 7. 25. 시행)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6. 10. 4. 전부개정(2007. 4. 5. 시행)을 통하여 제명을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필수조례로 전환되었음.

또한,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은 2021. 12. 7.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을 통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 선진국 실현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2022. 12. 8. 전부개정ㆍ시행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조례는 총 8개의 조문으로 1996. 1. 3. 제정ㆍ시행되었고, 그동안 3차례(1999. 10. 30., 2012. 3. 2., 2013. 4. 26.)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필수조례 관련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현재 원덕도서관 개축ㆍ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금전 등의 기부와 도서관 주간 행사 등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서관 운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계도서관이 현재 광산근로자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 고 각종 문화시설과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5조).

마. 상위법령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는 경우의 필요한 절차와 서 식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자료와 시설물의 분실ㆍ훼손 시 변상, 공공도서관의 출입 및 이용의 제 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20조).

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원덕도서관 및 삼척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도서관 주간 행사 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발전에 공적인 있는 기관ㆍ 단체,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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