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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26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1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도서관법」은 2021. 12. 7.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조문의 순서가 변경되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기재한 법률이 개정이나 폐지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의 성격이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일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신설하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사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제도 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다.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주 체에 따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라.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에 맞게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함(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마. 주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4조).

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범위에 작은도서관 설치 비 또는 시설개선비를 포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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