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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21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의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의 체계를 따르고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나,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소속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부위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령문 상호 간에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민간부문이 제안 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령과의 체계 를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체계와 용어의 정의를 수정 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조문의 제목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수정하고, 중복 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함(안 제4조).

라. 현행 조례 제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마.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령문 상호 간의 체계를 고려하여 “서기”를 “간사” 로 수정함(안 제9조).

바.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8 조,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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