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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근희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8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설치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 신설(안 제5조)

-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및 지휘·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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