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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76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고, 근거법령 및 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9조, 안 제14조)

- 제9조(신분증) 중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명확히 규정

- 제14조(특별휴가) 제4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으로 인용 조문 정비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안 제11조, 별표 3)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다.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함을 명시

라.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일수 조정(별표 4)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 삭제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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