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근희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9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5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8조)

다.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2조, 안 제15조의 2)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 제한

-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등 경채시험에 대한 점검 의무화

라. 응시요건(자격증)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3의2, 안 별표 4의3)

- 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서 ‘전산직렬’ 적용 제외

- 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서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