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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근희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56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방청 안내 절차,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신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에 따른 의장·부의장 임기 명확화(안 제9조).

나.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 명확화(안 제10조).

다. 임시의장 선거 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1조).

라. 전자문서를 통한 안건 및 심사보고서 배부가 가능함을 명시(안 제21조, 제58조).

마. 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배부함을 명시(안 제49조).

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 및 위원장의 제재 근거 마련(안 제75조).

사.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절차 마련(안 제80조).

아.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신설(안 제83조).

자.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등 운용 규정 마련(안 제84조).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93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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