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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24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건전한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지원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이용 문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효과적인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5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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