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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12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30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 이사부 독도기념관의 어린이 입장료에 대한 연령 기준을 우리시 다른 시설의 어린이 입장료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있는 시설 입장료 책정을 통해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입장료 징수 대상 중 어린이의 연령 기준을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에서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면제 대상 중 5세 이하 아동을 삭제함으로써 입장료 징수 대상의 연령 범위를 완화하고자 함. (안 별표 제1호ㆍ제3호)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9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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