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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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2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3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농산물 등의 가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1) 음식물 가액 상향 - (당초) 3만원 → (변경) 5만원 2)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 (당초) 물품 → (변경)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3)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 및 상품권 추가 - (당초) 10만원 → (변경) 15만원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4) 설날ㆍ추석 기간 동안 가액 상향 - (당초) 20만원 → (변경) 30만원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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