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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3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간산악구조대의 산악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주·야간 구분 없는 구조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산악구조대에 보험가입비 및 산악구호활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구조활동에 대한 급식비 및 보험가입비 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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