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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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호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94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유해야생동물이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제2조). 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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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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