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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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17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공 고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삼척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0.
삼척시의회의장 정 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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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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