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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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표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162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강원특별자치도 67명)에서 2021년 3,378명(강원특별자치도 11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 및 위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보호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제2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조례의 지원 대상을 고독사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등으로 함(안 제6조). 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고독사 관련 직무수행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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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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