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신조 공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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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근희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21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7호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에 따라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1. 등록사유: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른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공인 신조 2.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11. 27.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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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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