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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2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시행,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과태료의 부과 등 일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결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미흡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발생할 수 있고 피처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함.

이에 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여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인용 조례 명칭의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준용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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