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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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표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564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및 지원하여 시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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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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