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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2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로서 가계 통신비 절약 및 디지털 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임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디지털 평등 및 정보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이용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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