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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7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5-01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 및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과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안 제2조).

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서ㆍ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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