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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261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의 경조사 휴가 부여 일수 조정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당초) 1일 → (변경) 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당초) 1일 → (변경) 3일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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