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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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261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의 경조사 휴가 부여 일수 조정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당초) 1일 → (변경) 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당초) 1일 → (변경) 3일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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