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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호 작성일 2024-12-23 조회수 14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삼척시장이 설치·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2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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