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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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근희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83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2022. 1. 13.)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위원회 개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한 심문과 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의원의 발언과 변명에 관한 사항과 발언 및 변명의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신청서 접수와 이에 따른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의결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7조). 사. 위원회 심사 및 회의 참석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8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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