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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8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5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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